집주인이 바꼈다면 내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누구한테 받지 정보백과
본 포스팅은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을 누가 내야하고 돌려받아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도 10년간 전세를 살던 중간에 집 주인이 바뀌었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하는지, 비싼 수험료 내고 배운 핀자의 경험담에 근거하여 콕 짚어 드리겠습니다.
필자는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행복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세를 살면서 받아온 남의 집 살이 설움이 이제는 없을 것 같아 하루 하루가 행복한 나날입니다. 10년을 살았으니 내 집에서 잠잘 수 있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 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 맘을 알겠지요. 순조롭게 이사 준비를 마치고 관리사무소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바뀐 주인이 자기가 집을 산 뒤 납부된 장기 수선 충당금만 돌려줄 수 있다고 버티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흔한 경우가 아니라 저도 뭐가 맞는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우리가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는 대부분 없어지는 돈이지만 한 가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요. 물론, 내 집이 아닌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던 사람만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집 주인이라면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고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아파트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비용입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각 세대별로 돈을 걷어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달 내는 관리비에 몇 천원 또는 1~2만원씩 얹어서 미리 비상시에 사용할 돈을 모아두는 개념입니다.
주로 노후 배관을 교체하거나, 오래된 아파트의 외관 도색을 하거나,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때처럼 큰 비용이 들어갈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장기 수선 충당금을 걷고 사용하는 것은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기에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비율 |
---|---|---|
대단지 아파트 | 300세대 이상 | 의무 적용 |
승강기 아파트 |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 의무 적용 |
난방 방식 | 중앙난방 또는 지역 난방 방식의 경우 | 의무 적용 |
이러한 긴급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특정 조건이 해당되는 아파트라면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작은 규모의 모든 아파트가 무조건 장기 수선 충당금을 걷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으며, 관리실에서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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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납부해야 할까?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살고 있다면 매달 내는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와 함께 내면 그만이지만, 필자처럼 전세를 살고 있다면 매달 집주인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전세 월세 사는 동안 집주인이 한 사람 일 때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를 하고, 나중에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새 아파트일 경우 한 달에 몇 천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매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서 필자의 경우 한 달에 1만2천원 정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을 살았으니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기에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예전에는 집주인이 이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법적으로 집주인이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거의 없습니다.
임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문제는 필자가 살고 있던 집이 10년 동안 집주인이 2번이나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모든 짐을 싸서 이삿짐 센터 차량에 싣고 출발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납부 총액을 발급 받아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과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조건 | 요청한 금액 | 돌려받은 금액 |
---|---|---|
10년간 납부 | 1,315,000 원 | 143,000 원 |
나이 많은 집주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본인이 이 집을 산 건 1년 전이므로 1년 동안에 납부한 금액만 돌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작 143,000원만 논의한 결과, 나머지 1,172,000원은 도대체 어쩌구요?
새로 온 집주인은 남이 살던 집을 사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 세입자를 끼고 집을 매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평소에 살던 집에서는 그동안 납부했던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전에 상황을 짚어보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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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장기 수선 충당금 모두 새 집주인 부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로 온 집주인이 필자가 납부했던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8항 : 사용자 납부 시 소유주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매와 관련된 법에는 매수자가 해당 주택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에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도 억울하신지 이해하는 듯 하면서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 계속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나서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몇 번을 설명드리고 설득해서 결국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하고 꿈에 부푼 입주 첫날 집주인과 실랑이를 하느라 3시간을 허비하게 되면서 이날의 기억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의 전후로 미리 해당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해 체크하고, 집주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치 | 세부 내용 |
---|---|
확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총 납부액 확인 |
서류 | 법적 조치를 위한 기초 서류(전세 계약서, 관리비 내역서) 준비 |
소통 | 새로운 집주인과 소통하여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협의 진행 |
이상으로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사가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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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문제는 종종 간과되기 쉬운 사항이지만, 주택의 소유권과 임대차 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 전후로 이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장기 수선 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소통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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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증을 해소해 보세요. 💡
Q1: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비용으로, 보통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를 통해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Q2: 집주인 교체 시 장기 수선 충당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전 집주인이 납부한 장기 수선 충당금 반환 의무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납부 내역에 의거하여 전세 안에 포함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장기 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3: 법적으로 집주인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법적 지식을 부족할 경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Q4: 어떻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거래 내역을 요청하나요?
답변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총 납부액과 관련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미리 정리해 가면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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